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수퍼마켓,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일반음식점, 테니스장, 공연장,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시설을 말한다. 업무시설은 공공업무시설 외에 일반업무시설이 있다. 일반업무시설은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오피스텔이 있다.
일시적인 숙박을 위한 시설의 총칭. 호텔, 여관, 펜션, 모텔, 유스호스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