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항목안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세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외벽(창 및 문 포함)의 평균 열관류율 해설

용어의 정의

“외벽(창 및 문 포함)의 평균 열관류율”라 함은 거실의 벽, 거실의 창 및 문 중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가 대상임)의 열관류율 계산을 말하며,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 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단, 평균 열관류율은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산방법

거실의 외벽 (창 및 문 포함)Ue =
[Σ(방위별 외벽의 열관류율 ×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열관류율 × 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 (Σ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기타 고려사항

  • 외벽(창 및 문 포함)의 평균 열관류율이란 거실 또는 난방 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각 부위들의 열관류율을 면적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에 대해서는 적용된 열관류율 값에 외벽, 지붕, 바닥부위는 0.7을 곱하고,
    창 및 문 부위는 0.8을 곱하여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에 사용한다. 또한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
    (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당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상부 또는 최하층 거실 바닥부위 및 다른 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체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의 열관류율은 0으로 적용한다.

용어의정의

“지붕의 평균 열관류율”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가 대상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의 열관류율 계산을 말하며,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 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단, 평균 열관류율은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산방법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지붕 (Ur) = Σ(지붕 부위별 열관류율 ×부위별 면적) / (Σ지붕 부위별 면적) ☜ 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는 포함하지 않음

기타 고려사항

  • 지붕의 평균 열관류율이란 거실 또는 난방 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각 부위들의 열관류율을 면적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에 대해서는 적용된 열관류율 값에 외벽, 지붕, 바닥부위는 0.7을 곱하고, 창 및 문부위는 0.8을 곱하여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에 사용한다. 또한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당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상부 또는 최하층 거실 바닥부위 및 다른 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체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의 열관류율은 0으로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최하층 바닥의 평균 열관류율”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가 대상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의 열관류율 계산을 말하며,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 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단, 평균 열관류율은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산방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Uf) =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열관류율 ×부위별 면적) /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면적)

기타 고려사항

  • 최하층 바닥의 평균 열관류율이란 거실 또는 난방 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각 부위들의 열관류율을 면적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에 대해서는 적용된 열관류율 값에 외벽, 지붕, 바닥부위는 0.7을 곱하고, 창 및 문부위는 0.8을 곱하여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에 사용한다. 또한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당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상부 또는 최하층 거실 바닥부위 및 다른 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체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의 열관류율은 0으로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기밀성 창”, “기밀성 문”라 함은 창 및 문으로서 한국산업규격(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기밀성이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인 것을 말한다.

계산방법

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 관련 배점 계산 = Σ(창 및 문별 기밀성 등급에 따른 배점 × 창 및 문별 면적) / (Σ창 및 문별 면적)

기타 고려사항

  • 기밀성(통기량)이 다른 창 및 문에 대해서는 각각의 창 및 문별 기밀성 등급에 따른 배점을 면적가중 평균하여 계산 한다.
  • 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통기량 0~1㎥/h·㎡ 미만 : 1등급, 1~2㎥/h·㎡ 미만: 2등급, 2~3㎥/h·㎡ 미만 : 3등급, 3~4㎥/h·㎡ 미만 : 4등급, 4~5㎥/h·㎡ 미만 : 5등급)
  •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 배점 산정 시, 1~5등급 이외의 경우는 0점으로 적용하고 가중평균 값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창 및 문의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용어의 정의

“차양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로서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된다.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다.

계산방법

차양장치 설치 비율(%) : [남향 및 서향 거실의 투광부에 차양장치를 설치하여 차양의 태양열취득률을 0.6이하로 만족시킨 면적(㎡) / 남향 및 서향 거실의 투광부 면적(㎡)] × 100

기타 고려사항

  • 차양장치 설치 인정기준 : <표2><표3><표4> 에 따라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의 차양장치
  • 태양열취득률 = 수평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표2> ×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표3> ×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표4>

<표2> 수평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수평차양의 돌출길이(P) /
수평차양에서 투광부하단까지의 길이(H)
남서 서북 북동 동남
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2 0.57 0.74 0.79 0.79 0.89 0.78 0.79 0.73
0.4 0.48 0.55 0.63 0.64 0.83 0.64 0.63 0.54
0.6 0.45 0.42 0.51 0.54 0.79 0.54 0.50 0.42
0.8 0.43 0.35 0.42 0.48 0.76 0.48 0.42 0.36
0.1 0.41 0.33 0.36 0.43 0.73 0.43 0.37 0.33

<표3>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수직차양의 돌출길이(P) /
수직차양에서 투광부하단까지의 길이(W)
남서 서북 북동 동남
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2 0.73 0.84 0.88 0.76 0.68 0.79 0.89 0.82
0.4 0.61 0.72 0.79 0.61 0.56 0.64 0.80 0.67
0.6 0.54 0.60 0.76 0.46 0.47 0.50 0.75 0.54
0.8 0.50 0.51 0.70 0.38 0.42 0.42 0.71 0.46
0.1 0.45 0.43 0.65 0.28 0.34 0.31 0.66 0.39

<표4>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유리의 외측에 설치 유리와 유리사이에 설치 유리 내측에 설치
0.34 0.5 0.88

용어의 정의

“외단열”이라 함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등 열교를 차단한 경우를 말한다.

계산방법

외단열 설치비율(%) : [외단열 시공 면적(㎡) /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 면적(창 및 문 제외)(㎡)] × 100
(단,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 면적(창 및 문 면적 포함)에 대한 창 및 문의 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외단열 점수를 부여한다.)

계산방법

창 및 문 면적비(%) : [창 및 문 면적(㎡) / 외벽 면적(창 및 문 면적 포함)(㎡)] × 100

계산방법

  • 자연채광용 개구부 비율(수영장) :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면적(㎡) / 수영장 바닥면적(㎡) (단, 개구부 비율의 최소 인정기준은 수영장 바닥면적의 1/5 이상임)
  • 주된 거실에 개폐 가능한 외기직접 창 비율(기타 건축물) :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의 개폐면적(㎡) /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 (단, 주된 거실에 개폐 가능한 외기직접 창 비율의 최소 인정기준은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의 1/10 이상임)

기타 고려사항

  • 외주부 : 외기에 직접 면한 벽체의 실내측 표면 하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실내측 바닥부위를 말하며, 개폐 가능한 창면적은 창이 개폐되는 실유효면적을 말한다.
  • 창의 개폐면적 산정방법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2]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

“야간 단열장치”라 함은 창의 야간 열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단열셔터, 단열덧문으로서 총열관류저항(열관류율의 역수)이  0.4㎡·K/W 이상인 것을 말한다.

계산방법

창에 야간 단열장치 설치 비율 : 전체 창의 야간 단열장치 설치 면적(㎡) / 전체 창 면적(㎡) (단, 창에 야간 단열장치 설치 비율의 최소 인정기준은 전체 창 면적의 20% 이상임)

용어의 정의

“옥상 조경”이라 함은 인공적인 구조물 위에 인위적인 지형, 지질의 토양층을 새로이 형성하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수공간을 만들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계산방법

옥상 조경 비율(%) : [옥상 조경 설치 면적(㎡) / 기계실, 신재생설비, 냉각탑 등 설비설치 면적을 제외한 옥상 면적(㎡)] × 100 (단, 옥상 조경 비율의 최소 인정기준은 기계실, 신재생설비, 냉각탑 등 설비설치 면적을 제외한 옥상 면적의 30% 이상임)

항목 이력

동 설계요소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49호부터 검토항목에서 제외되었음

계산방법

인동간격비 : 전면부에 위치한 대향동과의 이격거리(m) / 대향동의 높이(m)

  • 대향동의 높이는 옥상 난간(경사지붕인 경우에는 경사지붕의 최고 높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하며, 난간 또는 지붕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평균값을 적용한다.
  • 대지 내에 전면부에 위치한 대향동이 없는 경우의 인동간격비는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 2) / (해당동의 높이)로 산출한다.

기타 고려사항

대지 내 동별 인동간격비가 다를 경우 최솟값 적용

계산방법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 취득 = ∑(해당방위의 수직면 일사량<표1> × 해당방위의 일사조절장치의 태양열취득률 × 해당방위의 거실 투광부 면적) / 거실 외피면적의 합

  • 일사조절장치의 태양열취득률 = 수평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표2> ×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표3> ×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표4> × 투광부의 태양열취득률
  • 투광부의 태양열취득률(SHGC) = 유리의 태양열취득률(SHGC)<표5> × 창틀계수

기타 고려사항

  • 단, 거실 외피면적의 합 산정 시 지붕, 최하층 바닥 면적은 제외하며, 지하층 및 벽이나 문 등으로 거실과 구획되어 있는 비냉난방공간(예: 계단실, 복도, 아트리움)에 면한 외피는 태양열취득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은 KS L 9107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고 유리의 종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및 가시광선투과율은 KS L 2514 규정에 따른 공인시험성적서에 제시된 물성자료를 사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표4> 또는 <표5>를 사용할 수 있다.

  • "투광부"라 함은 창, 문면적의 50% 이상이 투과체로 구성된 문, 유리블럭, 플라스틱패널 등과 같이 투과재료로 구성되며, 외기에 접하여 채광이 가능한 부위를 말한다.

  • "태양열취득률(SHGC)"이라 함은 입사된 태양열에 대하여 실내로 유입된 태양열취득의 비율을 말한다.

<표1> 방위별 수직면 일사량(W/㎡)

방위 남서 서북 북동 동남
평균 수직면
일사량
256 329 340 211 138 243 336 325

<표2> 수평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수평차양의 돌출길이(P) /
수평차양에서 투광부하단까지의 길이(H)
남서 서북 북동 동남
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2 0.57 0.74 0.79 0.79 0.89 0.78 0.79 0.73
0.4 0.48 0.55 0.63 0.64 0.83 0.64 0.63 0.54
0.6 0.45 0.42 0.51 0.54 0.79 0.54 0.50 0.42
0.8 0.43 0.35 0.42 0.48 0.76 0.48 0.42 0.36
0.1 0.41 0.33 0.36 0.43 0.73 0.43 0.37 0.33

<표3>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수직차양의 돌출길이(P) /
수직차양에서 투광부하단까지의 길이(W)
남서 서북 북동 동남
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2 0.73 0.84 0.88 0.76 0.68 0.79 0.89 0.82
0.4 0.61 0.72 0.79 0.61 0.56 0.64 0.80 0.67
0.6 0.54 0.60 0.76 0.46 0.47 0.50 0.75 0.54
0.8 0.50 0.51 0.70 0.38 0.42 0.42 0.71 0.46
0.1 0.45 0.43 0.65 0.28 0.34 0.31 0.66 0.39

<표4>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유리의 외측에 설치 유리와 유리사이에 설치 유리 내측에 설치
0.34 0.5 0.88

<표5> 유리의 종류별 태양열취득률 및 가시광선투과율

유리종류 유리성능(태양열취득률/가시광선투과율)
공기층 6mm 12mm 16mm
태양열취득률 가시광선투과율 태양열취득률 가시광선투과율 태양열취득률 가시광선투과율
복층 일반유리 0.717 0.789 0.717 0.789 0.717 0.789
일반유리+아르곤 0.718 0.789 0.720 0.789 0.720 0.789
로이유리 0.577 0.783 0.581 0.783 0.583 0.783
로이유리+아르곤 0.579 0.783 0.583 0.783 0.584 0.783
삼중 일반유리 0.631 0.707 0.633 0.707 0.634 0.707
일반유리+아르곤 0.633 0.707 0.634 0.707 0.635 0.707
로이유리 0.526 0.700 0.520 0.700 0.518 0.700
로이유리+아르곤 0.523 0.700 0.517 0.700 0.515 0.700
사중 일반유리 0.563 0.637 0.565 0.637 0.565 0.367
일반유리+아르곤 0.564 0.637 0.565 0.637 0.566 0.637
로이유리 0.484 0.629 0.474 0.629 0.471 0.629
로이유리+아르곤 0.479 0.629 0.468 0.629 0.466 0.629

용어의 정의

“난방설비 효율”이라 함은 난방 설비기기에 공급된 에너지에 대하여 출력된 유효에너지의 비를 말한다.

계산방법

  • 배점기준이 같은 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용량가중평균효율 방식) : 난방설비 효율 = Σ(설비별 효율 × 설비별 용량) / (Σ설비별 용량) (단, 가스보일러의 개별난방방식 또는 기타 난방설비의 경우에는 인증제품여부에 따라 배점이 차등 적용되므로 용량가중평균배점 방식으로 계산함)
  • 배점기준이 다른 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용량가중평균배점 방식) : 난방설비 배점 계산 = Σ(설비별 효율에 따른 배점 × 설비별 용량) / (Σ설비별 용량)

기타 고려사항

  • 연료가 유류인 경우 보일러 효율(%) : 저위발열량 기준
  • 연료가 가스인 경우 보일러 효율(%) : 고위발열량 기준

용어의 정의

“냉방설비 효율”이라 함은 냉방 설비기기에 공급된 에너지에 대하여 출력된 유효에너지의 비를 말한다.

계산방법

  • 배점기준이 같은 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용량가중평균효율 방식) : 냉방설비 효율 = Σ(설비별 효율 × 설비별 용량) / (Σ설비별 용량) (단, 기타 냉방설비의 경우에는 인증제품여부에 따라 배점이 차등 적용되므로 용량가중평균배점 방식으로 계산함)
  • 배점기준이 다른 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용량가중평균배점 방식) : 냉방설비 배점 계산 = Σ(설비별 효율에 따른 배점 × 설비별 용량) / (Σ설비별 용량)

용어의 정의

“송풍기”라 함은 공기나 기체에 압력을 가해 유동을 일으키는 기계 설비를 말한다.

계산방법

열원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 효율 관련 배점 계산 = Σ(열원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별 효율에 따른 배점 × 열원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별 용량) / (Σ열원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별 용량)

  • 송풍기 효율은 장비일람표 상 설계자가 기재한 개별 송풍기별 효율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

“펌프”라 함은 압력작용을 이용하여 관을 통하여 액체나 기체를 수송하는 기계 설비를 말한다.

계산방법

냉온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 효율 관련 배점 계산
   =Σ{펌프별 토출량(㎥/분)*펌프별 대수(대)*펌프별 효율에 따른 배점}/Σ{펌프별 토출량(㎥/분)*펌프별 대수(대)}

  • 펌프 효율은 장비일람표 상 설계자가 기재한 개별 펌프별 효율을 말한다.
  • 펌프 효율 E = 제품효율(%) / 기본효율(%)
       → 기본효율은 다음표의 토출량에 따른 A 및 B효율을 적용하며, A 및 B효율 각각에 대한 펌프 효율 E 결과 중 낮은 결과를 적용한다.
소형펌프 (소형벌루트펌프, 소형다단원심펌프 등)
토출량(㎥/분) 0.08 0.1 0.15 0.2 0.3 0.4 0.5 0.6 0.8 1.0 1.5 2 3 4 5 6 8 10 15
효율E A효율
(%)
32 37 44 48 53.5 57 59 60.5 63.5 65.5 68.5 70.5 73 74 74.5 75 75.5 76 76.5
B효율(%) 25 30.5 36 39.5 44 46.5 48.5 49.5 52 53.5 56 58 60 60.5 61 61.5 62 62.5 63
대형펌프 (양쪽흡입벌루트펌프 등)
토출량(㎥/분) 2 3 4 5 6 8 10 15 20 30 40 50
효율E A효율(%) 67 70 71 72 73 74 75 76 77 78 78.5 79
B효율(%) 57 59 60 61 61.5 62.5 63 64 65 66 66.5 67

※ 사용하는 펌프의 토출량이 표에서 제시된 값과 값 사이에 존재할 때는 해당 효율을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효율(%) = a * [lnX]2 + b * [InX] + c 여기서, X = 토출량[ lpm 또는 (㎥/(분*1000))] a, b, c = 계수로서 아래 해당펌프의 값을 적용하며 식에서 In은 로그를 의미한다.

펌프종류계수 a b c 해당펌프종류
소형펌프 A특성 -1.738 32.48 -75.8 소형벌루트펌프
소형다단원심펌프 등
B특성 -1.403 26.35 -61.3
대형펌프 A특성 -0.691 16.43 -17.3 양쪽흡입벌루트펌프 등
B특성 -0.407 10.52 0.71


기타 고려사항

  • 단, 토출량 0.2㎥/분 이하의 펌프는 효율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 A특성 : 펌프효율의 최대치, B특성 : 규정토출량에서의 펌프효율

계산방법

전력수요관리(전기대체)냉방설비 적용 비율(%) = [전력수요관리(전기대체)냉방설비 설치용량(W) / 전체 냉방설비 설치용량(W)] × 100 (단, 축냉식 전기냉방시스템은 열교환기용량으로 기재)

  • 전력수요관리(전기대체) 냉방방식 :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기타 고려사항

한 대지 내에 여러 동이 있고, 각 동별로 설비가 제어되는 경우 각 동별로 60%이상 적용

계산방법

거실의 조명 밀도(W/㎡) = 거실에 적용된 전체 조명기기 전력(W) / 거실 바닥 면적(㎡)

계산방법

LED 조명기기 전력 비율(%) : [전체 LED 조명기기 전력(kW) / 전체 조명설비 전력(kW)] × 100 (단, LED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기타 고려사항

LED 유도등 및 보안등의 전력량을 포함 가능

용어의 정의

“전압강하”라 함은 인입전압(또는 변압기 2차전압)과 부하측전압과의 차를 말하며 저항이나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강하하는 전압을 말한다.

계산방법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아래의 내선규정에 따른다.


□ 전압강하율의 산출식

전압강하율(%) = [ (Es - Er) / Er ] × 100
여기서 Es = 송전단 전압(인입 전압) [V]
    Er = 수전단 전압(부하측 전압) [V]
Es - Er = 전압강하 [V]  

□ 전압강하의 산출식

전기방식 전압강하 전선단면적
단상 2선식
직류 2선식
e = 35.6․L․I / 1000A A = 35.6․L․I / 1000․e
3상 3선식 e = 30.8․L․I / 1000A A = 30.8․L․I / 1000․e
단상 3선식
직류 3선식
3상 4선식
e' = 17.8․L․I / 1000A A = 17.8․L․I / 1000․e'
※ e = 각 선간의 전압강하 [V]
 e' = 외측선 또는 각 상의 1선과 중심선 사이의 전압강하 [V]
 A = 전선의 단면적 [㎟]
 L = 전선 1본의 길이 [m]
 I = 부하기기의 정격전류 [A]

□ 전압강하 판정기준

저압배전중의 전압강하는 간선 및 분기회로에서 각각 표준전압의 2[%] 이하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기사용장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간선의 전압강하는 3[%] 이하로 할 수 있다.(60m 이하)

공급되는 변압기 2차측단자(전기 사업자로부터 전기 공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인입선 접속점)에서 최원단의 부하에 흐르는 전선의 길이가 60[M] 를 초과하는 경우의 전압강하는 전압에 관계없이 부하전류로 계산하며 표에 따를 수 있다

전선긍장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저압으로 공급받는 경우 사용장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에서 공급하는경우
120[M]이하 4% 5%
200[M]이하 5% 6%
200[M]초과 6% 7%


기타 고려사항

  • 배전반에서 (세대)분전반까지 각 간선들의 전압강하율을 계산하고 해당 전압강하율 중 최댓값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 간선의 전압강하는 전선의 길이 및 부하기기의 정격전류에 비례하고, 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하므로 전압강하율이 내선규정보다 큰 경우 전선의 단면적을 크게 해야 함

용어의 정의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말한다.

기타 고려사항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비율(%) :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 ÷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주차장, 기계실 등에 위치한 콘센트 제외) × 100

  • 공동주택의 거실, 침실, 주방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였으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계산 방법

전기 신재생에너지 비율(%) = 신재생에너지 전기 설비용량(kW) / 전체 수전용량(kVA) × 100 (단, 신재생에너지 전기 설비는 신재생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 풍력 설비: 바람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
  •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
  •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기타 고려사항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1차로 생산한 에너지원만 인정
(예 : 태양광에 의해 전기를 생산 후 냉난방설비에 가동하는 경우 1차로 생산한 전기 에너지원만 인정 가능함 > 신재생 부문 권장사항 4번 항목만 점수 획득가능)

계산 방법

냉방 신재생에너지 비율(%) = 신재생에너지 냉방 설비용량(kW) / 전체 냉방설비용량(kW) × 100
(단, 신재생에너지 냉방 설비는 신재생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냉ㆍ난방에 활용하는 기술

계산 방법

급탕 신재생에너지 비율(%) = 신재생에너지 급탕 설비용량(kW) / 전체 급탕설비용량(kW) × 100
(단, 신재생에너지 급탕 설비는 신재생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 태양열 설비: 태양광선의 파동성질을 이용하는 태양에너지 광열학적 이용분야로 태양열의 흡수·저장·열변환 등을 통하여 건물의 난방 및 급탕 등에 활용하는 기술

계산 방법

난방 신재생에너지 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 설비용량(kW) / 전체 난방설비용량(kW) × 100
(단, 신재생에너지 난방 설비는 신재생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냉ㆍ난방에 활용하는 기술
  • 태양열 설비: 태양광선의 파동성질을 이용하는 태양에너지 광열학적 이용분야로 태양열의 흡수·저장·열변환 등을 통하여 건물의 난방 및 급탕 등에 활용하는 기술